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그리고 바뀐점 알아보기


   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그리고 바뀐점 알아보기
    2024년 청년 도약 계좌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
    2024년 1월 2일~12일: 가입신청
    2024년 1월 15일~26일: 요건확인
    2024년 1월 29일~2월 8일: 계좌개설

    청년희망적금의 2024년 1월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신청기간 : 1월 2일 - 12일

    가입신청 후에는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으며, 1인 가구는 가족들의 소득확인이 필요하지 않아 1월 18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1월 29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

  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
    나이: 만19세~ 만34세
    개인소득 :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
   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   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  먼저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에 속해야 합니다.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빼고 계산하며, 개인소득은 근로소득자 기준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만약 다른 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금핵 63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.

   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이어야 합니다. 2024년 1월은 아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속합니다. 아래표를 참고 하세요.






    청년도약계좌 2024년 변경

   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가능

    청년도약계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, 2024년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    • 2024년 1월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

    따라서,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입이 가능하며, 이에 따라 해지되거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 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

  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0원이면 가입이 불가능하지만,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

    •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, 2024년부터 소득으로 인정

    따라서, 2022년에 육아휴직을 해서 2023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못한 경우에도 이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    대한민국 정부 발행<2024년 변경점>
  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 일시납입 허용

  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.

    • 2-3월에 만기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가능

   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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